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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차 알선 위탁 시, 각 시의 조합에서 허가를 내준 상사에 중고차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.또한 매매사원의 사원증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원증이 없거나 수상하다 판단이 내려지시면 차를 맡기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성능 점검을 거쳐 매물을 제시하시면 더 좋은 값에 차를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매수인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므로 판매 시, 혜택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상사에 차를 알선 위탁할 경우, 제 값을 받기 위해선 차량에 대한 시세를 충분히 조사한 후 그 시세에 맞는 가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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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차를 살 때는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이 신청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 받게 됩니다. 차를 매도한 후, 자기 차가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이전되지 않은 상태라면 강제이전 시킬 수가 있으니 이전현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⊙ 등록대행시 구비서류 -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양도증명서, 양수인 주민등록등본,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 이전등록신청서, 지방세 완납 증명서, 등록세 납부 영수증, 공채 매입 필증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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