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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차 거래시 구비서류

뉘앙스™ 2009. 7. 29. 14:38

중고차 판매(차를 팔 때)
 
중고차 알선 위탁 시, 각 시의 조합에서 허가를 내준 상사에 중고차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.또한 매매사원의 사원증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원증이 없거나 수상하다 판단이 내려지시면 차를 맡기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
성능 점검을 거쳐 매물을 제시하시면 더 좋은 값에 차를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매수인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므로 판매 시, 혜택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

상사에 차를 알선 위탁할 경우, 제 값을 받기 위해선 차량에 대한 시세를 충분히 조사한 후 그 시세에 맞는 가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   
  계약 및 명의 이전
  중고차를 살 때는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이 신청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 받게 됩니다.

차를 매도한 후, 자기 차가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이전되지 않은 상태라면 강제이전 시킬 수가 있으니 이전현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⊙ 등록대행시 구비서류
  -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양도증명서, 양수인 주민등록등본,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 이전등록신청서, 지방세 완납 증명서, 등록세     납부 영수증, 공채 매입 필증
 
  양 도 인(판매시) 양 수 인(구입시)
개 인 ○ 자동차등록증
○ 지방세 완납증명서
○ 인감증명서
○ 인감 도장
○ 주민등록등본
○ 주민등록등본
○ 책임보험 가입증명
○ 도장
○ 장애인 : 장애인증 지참
○ 국가유공자 : 유공자증 지참
개 인
사업자
○ 자동차등록증
○ 인감증명서
○ 인감도장
○ 지방세 완납증명서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
○ 사업자등록 증명원
○ 주민등록등본
○ 책임보험 가입증명
법 인 ○ 법인등기부등본( 3개월 이내 )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
○ 지방세 완납증명서
○ 법인인감증명서 ( 6개월 이내 )
○ 법인인감
○ 자동차등록증
○ 법인등기부등본 ( 3개월 이내 )
○ 책임보험 가입증명
학 원 ○ 인감증명서
○ 사업자등록 증명원
○ 지방세 완납증명서
○ 인감도장
○ 자동차등록증
○ 학원인가서 사본
○ 직인등록확인서 ( 교육청 )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
○ 주민등록사본
종 교
단체등
○ 자동차등록증
○ 지방세 완납증명서
○ 규약 또는 장관 - 총회운영, 대표, 재산처분등의    내용 명시
○ 고유번호지정서 ( 납세번호증 )
○ 사용 직인
○ 회의록 ( 결의서 ) - 매도대상 차량내용, 대표자   ( 관리자 ) 직인증명, 참석자 5인이상 인감날인
  ( 인감 증명서 1부 )
○ 규약 또는 장관 - 총회운영, 대표, 재산 취득등
   의 내용 명시
○ 고유번호지정서 ( 납세번호증 )
○ 책임 보험 가입 증명
○ 사용 직인
○ 회의록 ( 결의서 ) - 차량매입관련 내용, 대표자   ( 관리인 ) 직인증명, 참석자 5인이상 인감 날인
  ( 인감증명서 각 1부 )